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18조의12
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, 결제불이행,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
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18조의12
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, 결제불이행,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